법원 "KT새노조 위원장 징계·전보는 부당" | ||||
공공운수노조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법원이 제동"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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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상무)에 따르면 이달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KT가 이해관 위원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격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2011년 한 해 동안 10여명의 KT 직원들이 돌연사·자살 등으로 숨지자 언론에 “KT가 운영하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등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자 KT는 이듬해 3월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달 뒤에는 자택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KT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발령을 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부당정직과 부당전보를 인정한 것은 반성 없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한 KT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이해관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원격전보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경영권의 영역으로 인식돼 재량성이 넓게 인정됐던 원격전보가 부당한 징계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 위원장이 정직·징계 결정 이후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 요금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상태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결정에도 KT는 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하루빨리 이 위원장의 복직이 이뤄지고, KT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불통'의 태도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