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 전화 설치하려면 600만원 내라”
“통신선과 200m이상 떨어지면 이용자가 전신주 공사비 내야”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KT가 일부 지역 이용자에게 전신주 설치 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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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에 사는 이모(45) 씨는 지난달 마을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KT에 집전화 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씨는 KT로부터 “집전화를 설치하려면 600만원의 공사 비용을 내라”고 통보받았다. 이사한 곳이 KT 통신주가 없는 ‘조건부 가입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전신주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KT 측에 항의했지만 설치 비용보다 벌금을 무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전화나 인터넷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 시설인데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횡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KT가 ‘보편적 역무’ 사업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KT는 국민이 원하면 어디든 유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약관을 내세워 전신주 설치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에 설치된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KT는 이마저도 소극적이다. 전남 고흥군에 사는 장모(51) 씨는 집 앞에 한전 전신주가 설치돼 있지만 KT 측은 임대료를 이유로 4년째 집전화 이전 신청을 묵살하고 있다.
장씨는 “전신주 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이 든다고 해 기존 한전 전신주에 통신 선로를 놓아 달라고 했다”면서 “처음엔 임대료가 비싸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화 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런 KT의 태도에 대해 “외지에 사는 사람은 수익에 도움이 안 되니 전화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내전화 이용 약관에 ‘조건부 가입 구역’을 설정해 이용자에게 설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시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KT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는 보편적 역무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조건부 가입 지역에 한해 설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정해 놓아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KT는 “약관을 정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외지에 사는 한두 명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통신 선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KT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공공성이 부여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KT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