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 KT 이석채 고발당해 | ||||||||||||||||||||||||||||||||||
특정펀드에 감정가보다 869억 싸게 매각… “서울·경기·부산·경남에 집중, 누구에게 팔았는지 밝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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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를 통해 특정펀드에 사옥 28곳을 감정가보다 수백억 원 낮게 매각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석채 회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참여연대와 언론노조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2010년부터 총 39곳의 사옥을 매각했는데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28곳을 매각했다”며 “KT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건물을 KT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각가는 헐값으로, 임차료는 고가로 함으로써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석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KT 내부문건을 입수해 KT가 2010년부터 3년 동안 매각한 사옥의 감정가와 매각가 등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내부문건에 따르면 KT는 KT AMC 모집펀드에 넘긴 매물 중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 원 싸게 팔았다. 최대 60억 원(중랑 사옥)까지 차이난다. 용산 사옥을 포함하더라도 이 차이는 735억 원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9월 3일자 <KT, 사옥 27곳 감정가보다 ‘869억’ 낮게 매각>]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7월 KT가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는데 매출이 준 것도 이유지만 부동산 임차료가 592억 원 늘어난 것도 적자의 이유”라며 “이석채 회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각 부동산이 주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몰린 점을 들며 “이득을 본 사람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 지부인 KT스카이라이프에서 노동탄압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노조는 이런 탄압이 배임과 부당이득 과정과 한 흐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T의 노동탄압은 낙하산 인사, 부동산 헐값매각 등 KT 사유화에 대한 내부비판을 막는 내부정치용”이라는 이야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노조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바 있고,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고발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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