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포스코ICT ‘지하철 IT시스템’ 입찰 담합
ㆍ공정위, 4개 업체에 187억원 과징금·임직원 등 6명 고발
지하철 광고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담합해 입찰했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과정에서 낙찰·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여부를 사전에 합의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는 ㄱ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LCD 모니터를 설치하고 상품광고를 내보내는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공모에 참여했다. 롯데정보통신이 입찰에 뛰어들자 ㄱ컨소시엄은 KT의 하도급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를 시켜 롯데정보통신에 입찰 들러리 참여를 권했다. ㄱ컨소시엄은 롯데정보통신이 스마트몰 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대신, 차후 KT의 운정U시티 사업에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나며 입찰 참여에 합의하고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실상 KT가 (담합을) 주도하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하도급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로 하여금 롯데정보통신과 합의하도록 했다. 포스코ICT는 이와는 별도로 롯데정보통신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은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KT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며 “스마트몰 사업은 현 CEO 취임 전부터 추진된 것임에도 책임 이행과 함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 측은 “롯데정보 측을 만나서 들러리 대가 지불을 약속한 것은 KT의 하청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이며 포스코ICT는 담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광고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담합해 입찰했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과정에서 낙찰·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여부를 사전에 합의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는 ㄱ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LCD 모니터를 설치하고 상품광고를 내보내는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공모에 참여했다. 롯데정보통신이 입찰에 뛰어들자 ㄱ컨소시엄은 KT의 하도급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를 시켜 롯데정보통신에 입찰 들러리 참여를 권했다. ㄱ컨소시엄은 롯데정보통신이 스마트몰 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대신, 차후 KT의 운정U시티 사업에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나며 입찰 참여에 합의하고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실상 KT가 (담합을) 주도하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하도급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로 하여금 롯데정보통신과 합의하도록 했다. 포스코ICT는 이와는 별도로 롯데정보통신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과징금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에 과징금 44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피앤디아이앤씨를 포함한 4개 사업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담합에 관여한 KT와 포스코ICT 전직 임직원 각각 2명과,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의 현직 임직원 1명씩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은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KT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며 “스마트몰 사업은 현 CEO 취임 전부터 추진된 것임에도 책임 이행과 함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 측은 “롯데정보 측을 만나서 들러리 대가 지불을 약속한 것은 KT의 하청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이며 포스코ICT는 담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