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포스코ICT 등 지하철 스마트몰 담합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케이티(030200) (32,800원▼ 400 -1.20%)(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KT에서 일했던 박모(56)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포스데이타)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 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은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 영상시설을 설치한 뒤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두 회사의 컨소시엄이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이 마치 독자적으로 참여한 것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이뤄지면 KT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서게 소개한 뒤 사업제안서까지 대리로 작성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가 입찰에 앞서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들러리 입찰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이들 4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7억6000만원을 물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담합사실을 자신신고(리니언시)한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회사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자료도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에 불과하다”며 “공정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ICT도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T와 포스코ICT의 이런 반응에 대해 롯데정보통신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사실 관계를 따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회사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