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찰에 KT 위성 해외 매각 수사 의뢰
산업통상자원부는 KT가 무궁화위성 해외 매각과 관련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궁화위성을 허가 없이 해외에 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검토를 거쳐 해당 위성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3년 이내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산업부는 “KT의 위성 매각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 위반 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저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검찰의 수사 진행 추이를 살펴본 후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