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위성 매각…“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고려” | ||||||
5일 KT 청문…매각된 위성 궤도 취소·회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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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 사실에 대해 지난 5일 KT 관계자를 불러 청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는 KT의 불법매각에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고려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감사 자리에서 유승희 의원이 KT의 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에 대한 미래부 대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종록 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종록 차관은 “(KT의 위성불법매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인지한 이후 수명을 다해서 팔았다는 (KT) 주장과 주파수 배정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지난 5일 청문절차에서 KT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며 “그동안 LTE 주파수 배정 문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웠고) 법률 자문이 오랫동안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록 차관은 유승희 의원이 후속 대책에 대해 추궁하자 “사실이 확인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고려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궤도는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것…궤도 '회수' 대체 위성 쏘는 방법 고려 이 자리에서 유승희 의원이 “무궁화 3호는 우리나라가 ITU로부터 할당받은 궤도인 동경 116도 궤도를 쓰고 있다”며 “(무궁화 3호를 매입한)ABS사가 우리나라 궤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ABS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등록권한은 여전히 우리가 가졌다.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규조 국장은 유승희 의원이 적법한 절차의 구체적이 내용을 추궁하자 “부당하게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등록권한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