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형사고발장 접수…'신고의무 위반'
정부가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회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KT 대표자인 이 회장에 대해 오후 4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하면서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주요 설비로 간주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시설을 매각할 때 50억원 이상은 인가(동의)를, 50억원 미만은 신고사항”이라며 “KT가 무궁화 위성을 5억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가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T는 2010년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 4000만원, 2011년 무궁화위성 3호기를 5억 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중국 위성서비스 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3호기의 총 개발비는 4519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KT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당시 신고절차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택 KT SAT사업총괄 부사장은 “법 해석을 할 때 경영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타 업체에 신고없이 위성을 매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해석에 대한 차이이며 미래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의 본사가 분당에 있기 때문에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KT 대표자를 형사고발했기 때문에 구속, 벌금 등의 형벌은 이 회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