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위성헐값 매각…위성궤도 되찾기 어려워 | ||||||
최문기 장관, "다시 쏘아 올리지 않으면 궤도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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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무궁화 위성을 매각하면서 홍콩 ABS사에 넘긴 ‘동경 116도 궤도’를 우리나라가 다시 사용하려면 3년 이내에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내 해당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지 않으면, '궤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KT의 불법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해 미래부가 KT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미래부가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동경 116도 궤도는 여전히 홍콩이 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동경 116도는 우리나라가 ITU를 통해 할당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다. 하지만 KT는 무궁화 위성3호를 매각하면서 해당 궤도 사용권도 홍콩 ABS사에 넘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검찰이 조사 중이고 기소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 미래부 관계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거나 하는 등의 절차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동경 116도 위성 궤도'에 대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3년 이내에 우리가 위성을 그 자리에 쏘아 올리면 다시 궤도를 보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궤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그래서 3년 이내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가능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 말고 다른 해당 궤도를 확보할 방안은 전혀 없냐’는 질문에 최문기 장관은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어려운 것 같다. 또, ITU와 직접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인정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문기 장관은 “KT의 <우주개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750만원을 부과했다. KT의 다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열흘 이내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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