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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최종판결 났다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자동차부품업체 퇴직금 소송
대법원, 소급적용은 인정안해
“추가임금 청구는 판결이후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과거에 발생한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노사합의 관행에 어긋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온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분명한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임금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기상여금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런 원칙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돼왔다”며 “총액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일반적인 임금 합의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통상임금 제외 합의 부분만 무효로 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난해 3월 대법원 소부의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고 명시적으로 통상임금의 기준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 명목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과거 추가임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강행규정으로 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소모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령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이정국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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