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1570억 배임·횡령' 잠정 결론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총 1,570억 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소환 조사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2012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 비자금 규모가 당초 예상의 3배를 넘는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고 비자금 조성에 협력해 수사선상에 오른 KT 임원도 3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경조사비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사용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투자 강행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액수가 총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10년 11월 29일 KT 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고 투자를 결정한 표현명 CEO 직무대행 등 전ㆍ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가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