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인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 ABS가 KT샛(KT의 위성사업 자회사)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KT샛이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는 데 적잖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억에 판 무궁화 3호 … 국제분쟁으로 번진다
KT샛, 전략물자 허가 없이 팔아
미래부 매각 취소, 재매입 명령
위성 산 홍콩ABS, 짭짤한 재미
사실상 협상 거부 … 국제중재 절차
한국, 궤도 점유권 유지 쉽지 않아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인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 ABS가 KT샛(KT의 위성사업 자회사)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KT샛이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는 데 적잖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KT샛의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했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허가 없이 외국에 판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논란이 있던 무궁화 2호는 ABS가 궤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매각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T샛은 2011년 관련 절차를 어기고 5억3000만원에 무궁화 3호를 해외에 매각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설계 수명이 지난 위성이라 승인 없이 매각했고,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아 헐값은 아니었다”는 게 KT샛의 해명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결정만으로 매각 계약을 백지화할 수 없다. 그래서 KT샛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소유권을 되찾아 직접 위성을 운용하고, 할당 취소된 주파수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ABS는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짭짤한’ 수익을 내는 터라 소유권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궁화 위성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ABS는 남은 잔여 수명 동안 1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BS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미국 뉴욕의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ABS 관계자는 “위성은 ITAR(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통해 관리되는데, 여기에는 무궁화 3호의 소유권과 운영권한이 ABS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제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이는 ABS가 소유권을 명확히 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BS 관계자는 “고객이 위성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를 ABS가 보상해야 한다”며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며, 합리적인 선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뒤 위성을 리스하는 형식으로 운영권한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위성통신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궁화 3호가 위치한 궤도는 적도 동경 116도.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의 우주영토 중 하나다. 그런데 괜찮은 위성궤도는 포화상태라 이를 갖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ITU는 등록 후 3년 넘게 비어 있는 궤도는 회수하고 있다.
현재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한국)와 실제 위성 소유·운영국(홍콩)이 달라지게 됐는데, ITU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경 116도에는 국내를 커버하는 무궁화 6호도 있지만, 해외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은 무궁화 3호뿐이다. 해외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이 많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를 제외한 해외를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해당 궤도를 노리는 다른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주궤도는 영토·영해처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서 확실한 논거가 없으면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궁화 3호를 다른 궤도로 내쫓고, 다른 위성으로 빈 공간을 채우면 온전히 점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새로운 위성 발사는 일러야 201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현재 ITU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ITU와의 조율을 통해 점유권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위성보유국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 전 원장도 “앞으로 궤도를 추가로 확보할 때 국제적인 신인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KT샛은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샛은 2011년 관련 절차를 어기고 5억3000만원에 무궁화 3호를 해외에 매각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설계 수명이 지난 위성이라 승인 없이 매각했고,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아 헐값은 아니었다”는 게 KT샛의 해명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결정만으로 매각 계약을 백지화할 수 없다. 그래서 KT샛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소유권을 되찾아 직접 위성을 운용하고, 할당 취소된 주파수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ABS는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짭짤한’ 수익을 내는 터라 소유권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궁화 위성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ABS는 남은 잔여 수명 동안 1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BS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미국 뉴욕의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ABS 관계자는 “위성은 ITAR(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통해 관리되는데, 여기에는 무궁화 3호의 소유권과 운영권한이 ABS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제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이는 ABS가 소유권을 명확히 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BS 관계자는 “고객이 위성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를 ABS가 보상해야 한다”며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며, 합리적인 선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뒤 위성을 리스하는 형식으로 운영권한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위성통신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궁화 3호가 위치한 궤도는 적도 동경 116도.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의 우주영토 중 하나다. 그런데 괜찮은 위성궤도는 포화상태라 이를 갖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ITU는 등록 후 3년 넘게 비어 있는 궤도는 회수하고 있다.
현재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한국)와 실제 위성 소유·운영국(홍콩)이 달라지게 됐는데, ITU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경 116도에는 국내를 커버하는 무궁화 6호도 있지만, 해외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은 무궁화 3호뿐이다. 해외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이 많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를 제외한 해외를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해당 궤도를 노리는 다른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주궤도는 영토·영해처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서 확실한 논거가 없으면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궁화 3호를 다른 궤도로 내쫓고, 다른 위성으로 빈 공간을 채우면 온전히 점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새로운 위성 발사는 일러야 201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현재 ITU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ITU와의 조율을 통해 점유권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위성보유국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 전 원장도 “앞으로 궤도를 추가로 확보할 때 국제적인 신인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KT샛은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