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69)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KT의 사업 추진 및 회사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비싸게 사들이거나 사업 추진에 과도하게 투자해 회사에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전 회장이 KT 사옥을 계열사 등에 감정가 보다 싸게 매각한 뒤 재임대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KT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 전 회장 측이 15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왔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KT의 사업 추진 및 회사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비싸게 사들이거나 사업 추진에 과도하게 투자해 회사에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전 회장이 KT 사옥을 계열사 등에 감정가 보다 싸게 매각한 뒤 재임대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KT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 전 회장 측이 15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왔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