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전·현직 임직원 재소환..'이석채 사건' 마무리 박차 |
장기석 조사부장이 직접 수사..이 전 회장도 재소환 검토 영장 기각사유 보완에 무게..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석채 전 KT회장에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최근 이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KT임직원 3~4명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 일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혐의 입증을 충분히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진은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었다. 지난 16일자로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수장은 장기석 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26기)로 배치됐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 전 회장 사건의 주임검사는 장 부장검사가 직접 맡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형사부 검사들과 대검의 자금 관련 전문가들을 수사팀에 파견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마무리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최종 보강한 뒤 이르면 설 연휴 직후에 이 전 회장과 KT 고위 임원 3~4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스토마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