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하나銀 ‘대출협약서’ 놓고 진실공방 |
최근 적발된 대출사기가 조직적 공모로 이뤄진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KT ENS가 중앙티앤씨 등 협력업체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과 사업협약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KT ENS가 매출채권 확인서로 하나은행에 매출채권 정당성에 대한 여부를 통보해줌으로써 하나은행은 SPC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협약서에는 당시 하나은행의 인감과 KT ENS의 인감(2009년 당시 KT네트웍스)이 찍혀 있다. 이 서류는 하나은행과 KT ENS가 같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계약서로, 현재 KT ENS는 하나은행에 서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16일 "KT ENS에 가서 법무법인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KT ENS의 직원과 이 사업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각자 보관하기로 했다"며 "KT ENS 측은 그 서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입회했던 KT ENS의 직원은 현재 경찰에 구속된 김모씨가 아니었다. 그 직원은 그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을까. 하나은행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협약서에 찍힌 인감과 명의가 조작되거나 아니면 도용당한 거라면 이건 결국 KT ENS의 내부 공모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협약서는 법정에 가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KT ENS의 인감은 진짜로 판명된 상태다. 결국 공모자 중 한 명이 하나은행과 사업협약서를 꾸렸다는 말이다. 이 사업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KT ENS가 매출채권 확인서로 하나은행에 매출채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돼 있었고 KT ENS는 이를 하나은행에 통보해줬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이를 확인받고 대출을 한다. 하나은행은 KT ENS로부터 협력업체들에 대한 매출의 정당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KT ENS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출채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 ENS 측은 하나은행에 "그런 서류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이를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접 가서 매출채권 확인서도 받고 서로 이에 대한 사업협약서를 같이 적고 날인했는데 그런 서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서류도 허위라면 KT ENS의 내부통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