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전화’도 해킹 의혹… “한 달 국제요금이 200만원”
ㆍ가입자 신고… KT 측 “단정 못하지만 요금은 환불”
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인터넷 전화도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9일 “KT 인터넷 전화가 해킹당해 수백만원의 요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집에서 KT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가입자가 한 것이다.
이 가입자는 평소 인터넷 전화 사용량이 많지 않아 가입 후 1년여간 매월 기본요금 정도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인터넷 전화 사용료로만 20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돼 KT로 요금이 자동납부됐다. 통화내역 확인 결과 가입자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국제전화 발신통화가 115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인터넷 전화 해킹 피해사례와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이 가입자의 인터넷 전화에선 1월30일 오전 11시쯤부터 낮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100건이 넘는 국제전화가 발신됐다. 짧게는 1~2초 단위로 여러 국제전화 사업자 접속번호를 통해 전화가 발신됐고, 같은 착신 번호로 동시에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를 거쳐 여러 통의 전화가 발신되기도 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 가입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나타날 수 없는 통화 패턴”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화 해킹은 전화서버나 교환기 등에 직접 침투하거나 개인 가입자 단말기나 보안장비 등을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의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335만여명에 이르러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이 가입자의 통화내역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된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들을 통해 건 요금은 가입자가 직접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불받도록 조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모 국제전화 사업자는 증빙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해당 피해가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과금체계 문제나 회선오류, 명의도용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KT 국제전화(접속번호 001)는 비정상적인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자동 차단한다”며 “이번 경우도 KT를 통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들이 차단 서비스에 소홀한 탓에 피해가 커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인터넷 전화도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9일 “KT 인터넷 전화가 해킹당해 수백만원의 요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집에서 KT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가입자가 한 것이다.
이 가입자는 평소 인터넷 전화 사용량이 많지 않아 가입 후 1년여간 매월 기본요금 정도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인터넷 전화 사용료로만 20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돼 KT로 요금이 자동납부됐다. 통화내역 확인 결과 가입자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국제전화 발신통화가 115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인터넷 전화 해킹 피해사례와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이 가입자의 인터넷 전화에선 1월30일 오전 11시쯤부터 낮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100건이 넘는 국제전화가 발신됐다. 짧게는 1~2초 단위로 여러 국제전화 사업자 접속번호를 통해 전화가 발신됐고, 같은 착신 번호로 동시에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를 거쳐 여러 통의 전화가 발신되기도 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 가입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나타날 수 없는 통화 패턴”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화 해킹은 전화서버나 교환기 등에 직접 침투하거나 개인 가입자 단말기나 보안장비 등을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의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335만여명에 이르러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이 가입자의 통화내역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된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들을 통해 건 요금은 가입자가 직접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불받도록 조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모 국제전화 사업자는 증빙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해당 피해가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과금체계 문제나 회선오류, 명의도용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KT 국제전화(접속번호 001)는 비정상적인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자동 차단한다”며 “이번 경우도 KT를 통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제전화 사업자들이 차단 서비스에 소홀한 탓에 피해가 커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