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개인정보유출' 황창규 KT회장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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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서울YMCA는 최근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 측은 "KT는 지난 2012년 870만명의 가입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데 이어 최근에도 약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며 "유출 된 개인정보는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 될 소지가 커 시민 권익 침해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KT가 개인정보누출·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파로스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번 해킹 수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프로그램"이라며 "개인정보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출될 수 있었던 것은, KT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보안 유지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도난·누출 등을 방지하게 위해 법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YMCA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안을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는 기업 행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