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 이석채 이르면 이달말 기소
검찰 "혐의 입증 부족" 법원 지적에 보강수사 진행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이 전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등에는 이 전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회장은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애드몰'은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권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전회장은 또 KT의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주식을 주가보다 2배나 높게 사들이고 '사이버MBA'(현 KT 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이를 통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9일 이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회장은 1차례 잠적 끝에 같은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