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개인정보 피해자 모아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 청구... "개인정보 유출, 사회가 용납할 수준 넘어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
ⓒ 김동환 |
반복되는 기업발 개인정보 유출에 시민사회 단체가 1인당 청구금액 100만 원의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오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 정보수집 방치하는 정부, 제도 개선하고 기업에 책임 물어야"
지난 6일 KT는 자사 고객 9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기업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동안 '털린' 경우다. 일각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배경은 특정 기업의 보안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문화와 제도"라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방치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을 방치하는 정부와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는 기업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고 사무총장은 "고객이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소비자와 함께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 진행 방법은 카드사 유출 공동소송과 비슷하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3심 재판까지 1만 원의 비용을 받고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1인당 100만 원 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 10%는 공익기금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갈무리 화면과 KT 가입사실 갈무리 화면을 첨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날 기업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로도가 극심해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방침도 공개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필요하면 광고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앞서 진행한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공동소송 때는 1만 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