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채 비자금' 서유열 前 KT사장 불구속기소
KT 임원들에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회삿돈 횡령
미국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범행 대부분 시인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회삿돈 2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유열(58)전 KT GSS부문장(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사장은 이석채(69) 전 KT 회장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연수차 미국에 체류하던 서 전사장은 지난 14일 장모상을 당해 귀국길에 올랐다. 검찰은 16일 서 전사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서 전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회장은 서 전사장과 함께 회삿돈 27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