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이야말로 '관피아' 먹거리"... 미래부·방통위 전현직들 부적절 행위 수면 위로
최근 여객선 세월호 진도 침몰 참사 이후 관료+마피아를 뜻하는 '관(官)피아'가 주목받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부적절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부처 퇴직자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CJ E&M에 대해 '업무 협조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CJ가 과거 방통위에서 뉴미디어정책과장과 비서관을 역임한 J씨를 영입했으나 실적부진을 이후로 2년도 안 돼 경질했기 때문이다. J씨와 친분이 있거나 민간 기업으로 발길을 옮겨 입지를 넓히려던 일부 공무원들이 CJ에 '본보기' 용 압박을 가한 것.
CJ계열사의 경영연구소 전 부사장을 맡은 J씨는 그동안 일명 'CJ특혜법'이라고 불리던 방송법 PP매출 점유제한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열 PP의 매출액의 합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J는 매출액 상한선을 33%에서 49%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특정기업의 특혜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결국 J씨는 CJ에서 옷을 벗었 후 SK텔레콤 마케팅부문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전직 과정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법안 통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 연관성이 짙은 사기업이나 전관예우 성격이 강한 민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퇴직한 방통위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 중 4명은 기업, 7명은 민관기관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기주 위원도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맡다가 2010년 CJ CGV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송도균 전 상임위원과 형태근 전 상임위원도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통신과 관련된 재판에 힘을 실어준 바 있따.
특히 KT의 회장을 맡았던 이석채 전 회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며, 이 밖에 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루 거친 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도 부지기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이통3사의 주파수 경매에서도 이통사로 영입된 전 공무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심한 통신 시장의 특성상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큰 도움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부나 방통위 산하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는 미래부나 방통위의 고위공무원 이외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원장을 임명하거나 사람을 내려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 산하기관 원장 자리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할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