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저인망식 직원 감사 논란…통화내역·이메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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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황창규 회장의 KT가 과도한 내부 직원 감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회사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저인망식 감사로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당사자의 격한 반발을 샀다. 외부로 유출된 문서의 사진 한 장이 발단이었다. 감사를 받은 직원 A씨는 "문서의 유출 경위를 감사하겠다면서
내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사진까지 복구해 제공할 것을 '동의'하라고 회사가 압박했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문서를 A씨가 유출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던 KT는 물증 확보를 위해 이같은 동의를 요구했던 것이다. A씨가 반발하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A씨는 "문제의 문서가 열람된 시점에 내 휴대폰의 위도와 경도까지 회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며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회사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KT는 회사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면 그 정보를 다루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 모두에게 서약서 동의를 요구한다.
통화내역을 비롯해 이메일 송ㆍ수신 기록, 스마트폰 사진 등을 회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지만 감사 대상자들은 선택권이 없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저인망식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KT 노조는 이같은 내부 감사가
무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KT 노조 관계자는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출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직원들 간 전화 통화도
꺼릴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안부전화 한 통화도 의심을 살 수 있어 소통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전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방문 기록을 회사가 모니터링 하는데 동의한 상황"이라며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자에게 메일이나 추가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의 직원
사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지난 2013년 해고된 직원과 해고 무효 여부를 놓고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해당 직원이
동료에게 전화를 건 시간과 통화시간, 전화를 사용한 지역의 기지국 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해 통신비밀보호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