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KT 알뜰폰사업 불법" 신고
[뉴스핌=정경환 기자] 참여연대는 알뜰폰 사업 관련 불법 행위를 이유로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SKT와 KT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T는 불법부당행위 및 알뜰폰 등록허가조건 다수 위반 사유가 있고, KT는 알뜰폰 등록도 없이 영업 개시 및 홍보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KT와 관련해 SK텔링크가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 유도 또는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토록 요구했다.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행위(계약 해지 요구 시 고객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요구하는 행위)와 신고등록도 하지 않은 요금제 출시 행위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그동안 단말기 가격을 크게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휴대폰 제조사들을 검찰에 곧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 함께 단말기 제조 3사, 이동통신 3사를 담합 및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