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KT 명의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변경
- 2014.06.03 18:15 입력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업계 통신업계에 개인정보의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KT가 통신 가입 명의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월 경 KT유선상담원을 통해 자동이체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에 신규 변경 자동이체 계좌 명의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KT는 통신 가입 명의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 명의로 자동이체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아무전화번호만 대고 변경하려는 자동이체 통장이나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전화하면, 통신 가입 명의자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변경하고 변경하려는 통신 번호가 혹시 잘못된 번호를 말하는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KT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변경을 위해 통신가입 명의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통신 가입 명의자와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확인 방법은 통신가입 명의자와의 통화, 주민번호 확인, 계좌번호 확인, 계좌가 정상인지 잘못된 계좌인지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KT는 이런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변경계좌가 정상인지 인증만 받고 아무런 관계없는 타인 명의로 기존 명의고객의 계좌이체 개인정보를 변경한 것이다.
KT에 확인한 결과 명의고객 미확인과 개인정보 무단 변경은 신입직원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하는 상담원에 대해서 신입이어서 잘 몰라서라고 변명하는 것은 기본 소양과 직무능력도 없는 직원에게 중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KT가 문제이며, 인사관리시스템과 직무교육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명의자 김00씨에 따르면, "KT는 통신 명의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설명도 없이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가 변경되어 다시 변경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화를 해 명의고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개인정보의 유출도 큰 문제지만, 고객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변경하는 KT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김창석 기자 edukim@ks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