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자회사의 내멋대로 벌금 무대응" 논란
입력시간 | 2014.06.04 11:52 | 김현아 기자
"불법 보조금 썼다고 영세 판매점에 1400만 원 벌금이라뇨?"
공정위 "방통위 결정으로 오해"..정부가 벌금 기준 및 경쟁사 신고 협박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030200)의 통신유통 자회사인 KT M&S의 대리점과 판매점 간 불법보조금 벌금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법 소관이 아니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내놔 논란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문제는 판매점의 대체 거래처가 있으니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KT 휴대폰 유통에서 차지하는 KT M&S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가 논란이다.
또한 KT M&S 측은 해당 판매점의 공정위 신고 이후 벌금과 관련된 확약서를 판매점들로부터 받기 시작해 계약에 의한 벌금부과인 지도 쟁점이며, 경쟁사 불법보조금 사례를 적발해오면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도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민원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KT M&S 대리점의 벌금 1400만 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인 것으로 오해하는 등 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와 함께 공정위의 미비한 조사도 비판받고 있다.
◇“불법 보조금 썼다고 영세 판매점에 1400만 원 벌금이라뇨?”
이 씨는 강서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열었다. 이 씨는 KT M&S 유통대리점과 계약해 지난 4월 27일 영업을 시작했는데, 5월 13일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6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쓴 사실이 폰파라치(불법보조금신고자)에게 적발됐다.
이후 이씨는 KT M&S측에서 벌금 1400만 원을 청구받았다. 매장에 있는 휴대폰도 전부 회수당했다. 이 씨는 “벌금 1400만 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KT M&S 측에선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만 줬다”면서 “벌금은 KT M&S 측에서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한 정산금에서 대체하겠다고 해서 정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판매점도 저희 같은 상황이나 단말기 회수는 없었다고 한다”면서 “KT M&S는 SK나 LG의 불법 보조금 위반 업체를 2~3건 답아오면 벌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단말기도 다시 공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조금을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26만 원보다 더 준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월세보증금보다 높은 벌금을 내고 동종업계를 신고하면 벌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씨는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안 KT M&S 측은 경쟁사를 잡아와도 벌금 감면은 없다고 대응했다. 또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벌금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기 시작했고, 판매조건 및 단가를 볼수있는 사이트도 차단했다. 이씨는 “KT M&S 측의 일방적인 엄청난 금액의 벌금부과 와 정산금 미지급, 단말기 회수로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방통위가 결정한 벌금으로 오해”…정부가 나서야
공정위는 최근 이씨에게 “벌금 부과의 건은 귀하가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방통위에서 해당 신고인(파파라치)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벌금의 과다 및 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정산금 차감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법상 채권, 채무에 관한 분쟁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라”고 답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답신은 잘못된 것이다. 방통위가 파파라치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제도는 업계 자율(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벌금이나 포상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건 우리 조사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리점과 판매점간 문제는 사업규모나 지휘감독여부, 대체거래처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T 대리점이 1400개나 되고, 판매점은 이통사(KT)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니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KT M&S는 KT가 만든 유통전문 자회사이고, 최근 8300여 명의 직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지사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본사와의 밀착도가 큰 회사다.
또한 KT M&S의 대리점들이 판매점에 부과한 벌금은 KT 등 이통사가 대리점에 부과한 패널티에 대한 구상권 차원이어서 본사 개입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든 방통위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세 판매점 벌금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합당한 벌금 기준 설정과 함께 ▲타사 신고 시 벌금 감면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KT뿐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인데, 어떤 근거로 유통점들을 협박하며 과도한 벌금을 내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문제는 판매점의 대체 거래처가 있으니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KT 휴대폰 유통에서 차지하는 KT M&S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가 논란이다.
또한 KT M&S 측은 해당 판매점의 공정위 신고 이후 벌금과 관련된 확약서를 판매점들로부터 받기 시작해 계약에 의한 벌금부과인 지도 쟁점이며, 경쟁사 불법보조금 사례를 적발해오면 벌금을 깎아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도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민원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KT M&S 대리점의 벌금 1400만 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인 것으로 오해하는 등 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와 함께 공정위의 미비한 조사도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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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강서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열었다. 이 씨는 KT M&S 유통대리점과 계약해 지난 4월 27일 영업을 시작했는데, 5월 13일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6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쓴 사실이 폰파라치(불법보조금신고자)에게 적발됐다.
이후 이씨는 KT M&S측에서 벌금 1400만 원을 청구받았다. 매장에 있는 휴대폰도 전부 회수당했다. 이 씨는 “벌금 1400만 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KT M&S 측에선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만 줬다”면서 “벌금은 KT M&S 측에서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한 정산금에서 대체하겠다고 해서 정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판매점도 저희 같은 상황이나 단말기 회수는 없었다고 한다”면서 “KT M&S는 SK나 LG의 불법 보조금 위반 업체를 2~3건 답아오면 벌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단말기도 다시 공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조금을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26만 원보다 더 준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월세보증금보다 높은 벌금을 내고 동종업계를 신고하면 벌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씨는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안 KT M&S 측은 경쟁사를 잡아와도 벌금 감면은 없다고 대응했다. 또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벌금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기 시작했고, 판매조건 및 단가를 볼수있는 사이트도 차단했다. 이씨는 “KT M&S 측의 일방적인 엄청난 금액의 벌금부과 와 정산금 미지급, 단말기 회수로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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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이씨에게 “벌금 부과의 건은 귀하가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방통위에서 해당 신고인(파파라치)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벌금의 과다 및 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정산금 차감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법상 채권, 채무에 관한 분쟁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라”고 답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답신은 잘못된 것이다. 방통위가 파파라치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제도는 업계 자율(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벌금이나 포상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건 우리 조사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리점과 판매점간 문제는 사업규모나 지휘감독여부, 대체거래처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T 대리점이 1400개나 되고, 판매점은 이통사(KT)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니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KT M&S는 KT가 만든 유통전문 자회사이고, 최근 8300여 명의 직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지사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본사와의 밀착도가 큰 회사다.
또한 KT M&S의 대리점들이 판매점에 부과한 벌금은 KT 등 이통사가 대리점에 부과한 패널티에 대한 구상권 차원이어서 본사 개입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든 방통위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세 판매점 벌금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합당한 벌금 기준 설정과 함께 ▲타사 신고 시 벌금 감면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KT뿐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인데, 어떤 근거로 유통점들을 협박하며 과도한 벌금을 내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