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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자 “중풍·치매 어머니 어떻게 돌보라고...”

징계·장거리발령...새노조원 표적탄압 의혹





대규모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KT 회사 측이 새노조 소속 조합원을 표적 탄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노조가 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회사의 부당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자 징계, 장거리 발령 등 보복성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충남 KT서산지사 측은 노동자 유모(48) 씨가 3, 4월 세 차례에 걸쳐 소속 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해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의무 및 조직 내 질서존중 위반 행위로 감봉 3개월 징계조치한다고 지난 5월 9일 밝혔다. 


반면 유씨는 징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팀장에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은 있었지만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적은 없다. 단 한 차례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어 “팀장이 오히려 업무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오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회사 징계위원회 제출용 진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지만, 회사는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 고려한 결과’ 유씨를 징계한다고 결정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유씨는 새노조 조합원에 대해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새노조에 가입하면서 회사와 갈등이 시작됐다. 또한 4월 대규모 명예퇴직때 이를 거부했다”며 “회사는 정확히 같은 시기인 3, 4월에 내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징계조치와 별개로 유씨를 충남 서산에서 아산(KT아산지사)으로 장거리 발령냈다. 유씨는 회사가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씨에게 일을 주지 않다가, 징계조치 이후 갑작스럽게 아산으로 발령내 이중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5월 19일부터 서산 자택에서 승용차로 왕복 3시간 거리의 회사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유씨는 “중풍·치매를 앓으시는 83세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며 “회사가 서산일 때는 어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이젠 직장이 멀어 혹시나 어머니에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될까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돌보지만 퇴근하면 내가 돌본다. 어머니를 꼭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부당 징계도 억울하지만, 개인 사정을 말해도 무시하고 문책성 장거리 발령을 냈다.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 발령이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최근 유씨 뿐만 아니라 충남 KT남천안지사에서 근무했던 새노조 조합원 A씨도 예산지사로 장거리 발령 낸 바 있다.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은 “충남지역 새노조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장거리 발령,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는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벌어진 미미한 사건을 부풀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길 위원장은 “회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지역 차원에서 고소·고발하는 등 공동 대응해서 회사의 잘못을 분명하게 짚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최근 회사 정보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일부 직원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해 노조로부터 ‘무리한 내부 감사’, ‘노동자 감시’ 등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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