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편법매각' KT SAT, 제재 잇따라
무궁화 3호 위성 '원상복귀' 명령 내린 미래부, 4차례 걸쳐 제제조치
KT의 자회사 KT SAT(케이티샛)이 출범 1년 여 만에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무궁화 3호 위성 편법 매각과 관련돼 있다.
2일 KT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4건의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T SAT은 2012년 말 KT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위성 운용사다.
KT SAT이 이처럼 단기간에 '제재 폭탄'을 맞게 된 것은 KT에서 분사되기 전인 2010년 무렵 노후 인공위성을 홍콩 기업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아직은 쓸모가 있는 무궁화 3호 위성의 가격을 5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매각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KT는 지난 2010년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공위성이 국가전략물자라는 사실을 망각,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생략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헐값 매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T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위성 자체의 매각대금이 5억 원인 것은 맞으나 기술 및 관제 비용으로 200억 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위성 발사 후 사실상 용도 폐기한 위성인 까닭에 위성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KT가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파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2010년 당시에는 KT가 직접 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2012년 이후 관련 업무가 KT SAT으로 이관된 까닭에 제재는 KT SAT가 받게 됐다.
미래부는 우선 무궁화 위성과 지상장비 소유권의 변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는 점을 시정토록 했다. 이어 무궁화 3호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KT SAT은 ABS에 팔아 넘긴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는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ABS 측이 매각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ABS가 위성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제기한 상태"라고 명시했다.
무궁화 3호 위성의 지상장비와 관련해서도 국제 분쟁이 벌어진 상태다. KT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ABS는 무궁화 3호 위성 수탁관제계약과 관련해 지상장비 이전 및 수탁관제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손해배상청구신청을 제기했다.
KT와 KT SAT이 '무궁화 3호 위성 되찾기'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미래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월 4일 휴지(사용 중지) 상태인 무궁화 3호 위성의 전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KT SAT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는 ABS가 주장하는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래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