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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KT, 소비자원 배상 결정 무시

관리자 2014.06.14 01:10 조회 수 : 916

KT, 소비자원 배상 결정 무시
황창규 호, 고객중심 외치더니 알고 보니 ‘회사 중심’


KT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배상 권고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은 지난 5월 16일 KT, 올레폰 안심플랜 꼼수 논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조사가 진행 중이다. KT가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 결정을 무시한 것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고객 최우선경영’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 소비자원 조사 결과 KT 과실 인정

지난 5월 김씨는 KT의 기기변경 ‘3개월 올레 플랜 무료제공’을 가입했으나 KT의 전산이 바뀌면서 반영되지 않아 KT에 항의 했다. 이에 KT는 고객이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KT가 김 씨에게 일정 부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KT가 사전에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규정하고 과실로 인정했다. 또한 KT가 작게 표시되는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해당 조건이 노출돼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원은 KT가 김씨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보상을 권고했으나 KT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KT가 보상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중재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결정으로 김 씨는 앞으로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도 KT의 부당한 조치를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위반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씨는 “KT가 소비자원의 배상결정까지 외면하고 있다. 사장이 새로 바뀌고 고객 중심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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