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력 퇴출 위한 KT의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한다" |
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오는 16일 공동 기자회견… 강경대응 천명 |
"KT의 강제명퇴 거부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보복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KT 충남본부가 강제인력 퇴출을 위한 반인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단체는 먼저 "명퇴거부자 291명에 대한 대규모 보복 인사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바 있는 CFT는 여전히 교육 및 실습 중인데 교육의 대부분이 자습이었다. 조직이 구성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임무가 불분명한 상태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자 출근해야 하는 사무실을 대부분 거주지 인근으로 조정해준 상태"라고 전하면서 "당사자들은 출근 사무실 조정으로 인해 당장의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임무와 역할이 불분명한 조직에 몰아넣고 불분명한 직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부당전보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키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KT 새 노조는 공개된 노조 가입자 23명 중 15명이 CFT로 인사조치 된 바 있고, 특히 조 모 위원장, 임 모 수석부위원장, 손 모 사무국장, 장 모 대외협력국장 등 주요 임원의 대부분이 CFT로 인사조치 됐는데, 이는 KT 새 노조가 황 모 회장의 강제 명퇴를 반대하고, 잔류를 호소한 데 따른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판단"는 견해를 내비쳤다. "KT 충남본부의 경우 노동인권 침해가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한 양상"이라는 이들 단체는 "막말 녹취 문제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충남의 김 모 새 노조 조합원에 대해 KT가 자택인 천안에서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KT 예산지사로 인사조처했다. 직무도 변경했다"며 "김 씨의 경우 명예퇴직 강요 과정에서 희망근무지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팀장으로부터 밤에 수 차례 전화가 걸려 와서는 “너 좋은 데 못 간다”, “너 잘되게는 절대 안 하겠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고, 명퇴가 끝난 후 인사이동 과정에서 실제로 비연고지인 예산으로 인사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김 모 팀장은 천안에서 여전히 팀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 당사자인 김 씨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치료 중에 있다"고 전하며 "이에 KT 새 노조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인사권자인 전 모 충남본부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충남본부장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김 모 팀장은 충남본부 차원의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이는 전 모 충남본부장의 지시 없이는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협박한 내용과 일치하게 김 씨의 직무와 근무지가 변경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충남본부장에게 있다는 게 KT 새 노조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KT 새 노조는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속팀장 김 모 씨와 충남본부장 전 모 씨 등을 협박과 강요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같은 충남본부 소속으로 KT 새 노조 미디어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유 모 조합원의 경우에도 KT는 터무니없이 상사에게 폭언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 날조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감봉 3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뒤 비연고지로 인사조처 했다"고 성토하면서 "그런데 유 모 씨의 경우 치매와 중풍으로 반신불수인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오전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생활을 보조하고 있으나 오후부터는 홀로 남겨져 있고, 퇴근 후에는 유 씨가 노모를 챙겨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유 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에 따른 인사조처가 될 경우 노모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본부는 유 씨를 자택인 서산으로부터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되는 아산지사로 인사조처했다. 물론 직무도 변경됐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이러한 인사조처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에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이어 "KT 새 노조는 이러한 일련의 반인권적인 인사조처에 대해 이는 황 모 회장 취임 이후 대량 명퇴 강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에 강력하게 반발한 KT 새 노조에 대한 집요한 노조탄압 내지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KT는 강요, 협박 등 노동인권침해 가해자 남천안지사 김 모 팀장 즉각 파면 ▲전 모 KT 충남본부장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즉각 사과 ▲부당인사 피해자인 김 모, 유 모 씨에 대한 인사조처를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충남지역 시민사회의 요구를 KT 충남본부가 무시한다면 가해자 김 모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책임자 전 모 본부장 퇴진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남천안전화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KT 충남본부의 노동인권 탄압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