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면서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해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한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신청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가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에서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방통위가 행정조치를 유보한 것은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별도로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