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료 정보보호 스마트폰앱 사용자에 요금 부과 논란
뉴스Y 김다솔 입력2014.08.03 10:04기사 내용
[앵커]
KT의 무료 정보보호 스마폰앱을 사용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T는 뉴스Y의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사용하지 않은 문자요금 3천9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정보보호앱이 자동으로 비상연락망에 저장한 휴대전화로 뜻을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 문자 1건당 해외요금 3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문제의 앱은 KT의 '올레 폰찾고 정보보호' 서비스. 스마트폰 분실시 위치추적 및 개인정보유출를 막아주는 콘텐츠입니다.
김씨는 피해금액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KT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김모씨 / 정보보호앱 요금 피해자> "적어도 이 앱에 들어갔을 때(오류로 과금될 수 있다는)안내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어요."
앱에 문제가 있다는 김씨의 지적에 KT측은 앱을 지우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입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앱을 삭제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앱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신애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팀>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거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로밍서비스가 제공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내 메시지라도 있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뉴스와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Y 김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