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
배임·횡령 혐의로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기소한 검찰이 이 전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파일이 비밀리에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회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 전회장은 서유열(58) 전 KT GSS부문장(사장)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경영지원실 창고 캐비넷을 압수수색한 결과 임원 급여 통장과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던 역할급 관련 프로필 등을 압수했다"며 "전 임직원으로부터 '역할급을 지급받고 55%를 반납하는 과정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전 GSS부문장 전모씨는 "2012년 3월 서 전사장으로부터 '이 전회장과 상의해 역할급을 지급받는 사람과 상환받는 사람을 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조사 당시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회장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역할급을 회장 비서실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함께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