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 폭넓게 인정(종합)
- 기사입력2014/09/14 14:15 송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한지훈 기자 =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030200]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1)씨는 지난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이씨는 돌연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인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를 거주지 근처로 다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다. KT는 권익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무혐의 결정한 사실 등으로 미뤄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과 별개로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의 신고 내용이 이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2심은 "KT 주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실무적으로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다만 2심은 권익위가 이씨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그의 신고가 어떤 근거에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심처럼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었다. 권익위 처분을 취소한 1·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씨의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지도 않았다.
사건 당사자인 이씨는 이번 판결에 관해 "KT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인정해줘 큰 위안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내부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이씨를 끝내 해고했다. 권익위가 두 차례나 보호조치 결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에서 언급된 전보는 공익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의한 징계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며 "해임 역시 전보 후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공익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복직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이번 확정 판결이 해당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comma@yna.co.kr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