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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KT는 신의 직장?...계열사 대표 임기만 채우면 수억원 주식보너스
관리자
2014.09.18 03:39
조회 수 : 1781
KT는 신의 직장?...계열사 대표 임기만 채우면 수억원 주식보너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실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 등 전사적인 경영 혁신에 나서고 있는 KT가 여전히 임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황창규 회장(사진)이 취임 초 당분간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으나, 임원 대상 주식보상제도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KT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지고 있다.
KT 직원 연봉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데다 체감 연봉마저 나날이 줄고 있어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보너스를 성과와는 상관없이 임기만 채우면 제공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평가로 임원들의 성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를 비롯한 56개 국내 계열사 가운데 주요 계열사는 용역제공·비시장성과 등 2가지 조건(감사보고서 기준)을 가지고 임원 대상으로 주식을 보상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것을 일컫는 용역제공만을 조건으로 삼아 이 회사의 지분을 임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정관에 규정된 총발행주식수의 10% 범위 내에서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이 주식을 받은 임원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주식 행사는 3년 후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전 대표이사가 2만5000주, 김성익 전 감사가 1만8000주, 이성수 전 부사장이 1만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5만5500주로 이들 세사람의 총 보상가격은 7억5000만원 가량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주식을 받는 조건은 용역 조건 외 성과 기준이 따로 없다"며 "해당 임원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임원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임기만 채워도 수억원의 목돈을 거머쥐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몽룡·서동구 등 전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에게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해, 지난 3월에 선임된 이남기 대표이사도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남기 대표이사의 주식 부여도 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 후 정기추종에서 의결될 것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계열사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KT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계열사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용역제공 조건과 함께 성과평가 달성 시라는 비시장성과 조건을 걸어 임원들에게 주식을 보상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지난해 연말 기준 대표이사와 임원 및 사외이사에 부여한 주식기준 보상액은 총 40억8200만원이다. 올해 반기동안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은 총 4억7400만원이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 성과를 판단해 내년에 보상을 받게 된다. 황 회장의 성과급 거부 선언과 달리 주식보상제도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에 비하면 임원 연봉은 코 묻은 돈에 불과하다"며 "통신 3사 가운데 임금이 가장 적은 KT는 임·직원 간 보수 격차도 커 임직원간 위화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석채 전 KT회장의 보수총액 가운데 급여는 4억7600만원에 불과했고 상여금은 13억39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7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KT는 1인 평균 급여액이 6700만원으로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급여(7285만원)보다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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