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 도중 감사원 사무총장-이통사 고위 임원 만나 | |
권태호 기자 | |
[단독] 감사 도중 감사원 사무총장-이통사 고위 임원 만나 | |
권태호 기자 | |
두달 뒤 ‘요금 감사’ 빠진 결과 발표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정책을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의 고위 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 담당 임원을 만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 부분은 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에스케이텔레콤 쪽 임원은 “잠시 만났다. 사무총장이 된 걸 뒤늦게 알고 인사하러 갔을 뿐 감사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도 “감사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다. 또 만난 시점을 보면, 이미 (미래부 감사 관련) 결과 보고서가 지난 1월 감사위원회에 올라가 결정이 난 상태여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년에도 감사원 간부가 피감기관 고위 간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직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은 미래부였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통신 3사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을 보면, 제5조 독립성 부분에 “감사 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