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英 NDS에 249억원 배상...영업익 24% 증발
위성 방송 업체 KT스카이라이프가 영국 방송 소프트웨어 업체 NDS를 상대로 진행 중인 국제 분쟁에서 패소, 약 249억원을 배상키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일 NDS에게 보상금 2077만달러와 법률 비용 8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보상금은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지급 시점까지 연 6%의 이자가 붙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항소 없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약 249억원을 내야한다고 현재 가치를 추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NDS와 방송용 셋톱박스에 탑재돼 해킹을 방지해주는 수신제한솔루션(CAS) 로열티를 놓고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KT스카이라이프가 CAS 공급업체를 NDS에서 나그라비전으로 바꾸자 NDS가 기존에 공급한 셋톱박스의 CAS 로열티를 2015년도 분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양 측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와 국내 법원 등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왔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는 지난 2012년 KT스카이라이프가 NDS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위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 자격이 없다”며 재심리 판정을 내렸다. 그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4일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며 NDS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매출 6234억원, 영업이익 10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에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24.4% 수준인 셈이다. 올 상반기 매출은 3197억원, 영업이익은 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