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FT 근무자 80% "명퇴 강요받았다", 일반인 비해 우울·불안 높아
지난 4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KT에 남아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약 85%가 명퇴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 등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과 KT 새노조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해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 경향신문 9월29일 14면 보도 )’은 8일 ‘KT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설문조사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프로젝트팀은 CFT 근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지난 4월 명퇴자를 상대로 명퇴 이유, 명퇴요구 수준 등을 물었다. 설문에 응한 CFT 근무자와 명퇴자는 각각 211명, 1055명이었다.
조사결과 CFT 근무자 221명 가운데 189명(85.5%)이 지난 4월 기관장·팀장 등으로부터 명퇴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 의사를 존중받았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명퇴에 불응하면 즉각 조치가 내려졌다.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받았다’,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응답은 모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과 KT 새노조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해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 경향신문 9월29일 14면 보도 )’은 8일 ‘KT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설문조사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프로젝트팀은 CFT 근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지난 4월 명퇴자를 상대로 명퇴 이유, 명퇴요구 수준 등을 물었다. 설문에 응한 CFT 근무자와 명퇴자는 각각 211명, 1055명이었다.
조사결과 CFT 근무자 221명 가운데 189명(85.5%)이 지난 4월 기관장·팀장 등으로부터 명퇴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 의사를 존중받았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명퇴에 불응하면 즉각 조치가 내려졌다.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받았다’,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응답은 모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CFT 근무자들의 정신건강은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일반 인구에 대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 강박증·대민예민성·우울·불안·적대감·편집증 등 모든 항목에서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명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잔류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에” 명퇴를 결정한 이가 507명(48%)로 가장 많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서”라는 답이 364명(35%)로 뒤를 이었다. 명퇴 신청을 받는 방식은 796명(75%)이 “불이익이 우려되는 압박, 집요하게 강압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의 의견 수렴이 있었나”는 질문엔 945명(90%)이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답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