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KT 공익제보자 재보호조치 결정해야” | ||||
참여연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관련 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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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다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공익제보한 뒤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조치됐다. 같은해 8월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KT에 통보했다. 하지만 KT는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8월 “해당 사항은 공익신고에 속한다”면서도 “국민권익위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요건을 결여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신고행위를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전보발령에 대해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 전 위원장을 무연고 지역으로 전보발령한 데 이어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익위는 2차 보호조치를 결정했지만 KT는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2차 보호조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보조치된 곳에 복직해야 한다”며 “1차 불이익에 대한 재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