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집단따돌림…KT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수준"
KT CFT에도 명예퇴직 강요 수준 압박...
기사입력 [2014-11-04 16:08], 기사수정 [2014-1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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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복음 기자 =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신설 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되면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8월 11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응답자 22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126명), 일에서 무시·소외를 당했고(105명),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당받는(102명)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격적 비난(91명), 고함·고성(80명), 몹쓸 장난(70명), 폭력·물리적 학대(48명) 등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괴롭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이들 근로자의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공포·불안 등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의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으며,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거나(57%),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또 지난 4월 KT에서 명예퇴직한 8320명을 대상으로 8월 3∼12일 명예퇴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105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 이유는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48%)이었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될 정도의 압박(48%)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구진은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괴롭힘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