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임원 형사고발
- 기사입력2014/11/27 11:30 송고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새벽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소동을 빚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고,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