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장기 저성과자 해고해도 되나” 법률자문 | |
박수진 기자 | |
[단독] MBC “장기 저성과자 해고해도 되나” 법률자문 | |
박수진 기자 | |
‘한겨레21’ 보도<문화방송>(MBC)이 업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검토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성 등에 대해 유료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엠비시가 인사평가 결과를 앞세워 경영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엠비시는 그동안 인사평가를 노조원 등에 대한 인사 보복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한겨레 21>은 1일 발행된 1039호에서 엠비시가 지난 8~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와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로부터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 관련’ 답변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답변서는 엠비시 쪽 질의에 따라 해당 법무법인이 검토해 보낸 자료로 첫머리에 ‘문화방송 주식회사’가 수신자로 명시돼 있다. 엠비시가 9월에 김앤장(23일)과 화우(19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엠비시는 ‘장기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평가규정의 최저등급인 R등급을 3번 받은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과 별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현재 엠비시는 사규인 ‘개인평가규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업적평가, 1년에 한 차례 역량평가를 실시하는데 두 평가에서 70점 이하를 받으면 최저등급인 R등급을 부여한다. 3년간 R등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앞서 엠비시가 8월에 받은 답변서를 보면, 엠비시는 ‘개인평가에서 3번 R등급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추후 3년간 다시 3회의 R등급을 받는 경우 해당직원을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었다.R등급은 엠비시에서 ‘인사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2012년 170일 파업 뒤에는 파업 참가자 전원이 R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초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시사매거진 2580> 김연국 기자가 취재 중단 지시에 반발하자 R등급을 받았다. 김앤장은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단기간에 저성과자들을 해고시키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우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법적 위험성이 있다”고 답변했다.엠비시 사쪽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라고 밝혔다.박수진 정은주 <한겨레21> 기자jin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