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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특정한 ‘앱’ 강요… KT ‘스마트폰 사찰’ 의혹

ㆍ노조 활동 경력자들 대상
ㆍKT “개인정보 수집 안 해”

KT가 일부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사진) 설치를 강요해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지난 10월15일자 KT ‘업무지원 CFT장’ 명의의 공고문을 보면 “네트워크 부문 엔지니어링팀에서는 전문적 측정 장비를 갖추고 도로 위주 넓은 범위의 무선 품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지원 CFT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인빌딩(In-Building) 등에서 간단한 스마트폰 어플(앱)을 통해 품질 측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돼 있다.


CFT는 지난 4월 구조조정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221명의 근무자 중 85%가량이 명예퇴직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다수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 경력자들이다.

CFT 직원들은 무선 품질 측정용 앱 설치를 거부하고 엔지니어링팀처럼 별도의 휴대폰 지급을 요구했다. 10월29일에는 196명이 서명에 참여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개인 전화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 개인정보 보호가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시기에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업무 수행을 하는 직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알려진 포스코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유사하다.

CFT 직원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 직원이 뒤늦게 앱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이 권한이 허가된 애플리케이션은 전화번호, 휴대폰의 일련번호, 통화 실행 여부,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한 공지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

CFT 직원 ㄱ씨는 “동료 직원이 앱을 깔려는데 안돼서 이것저것 메뉴를 누르다가 알게 됐다. 다른 직원들은 별다른 장애 없이 앱을 설치해 뜨지 않았던 공지창을 뒤늦게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감시·통제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해당 앱은 업무지원 CFT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자체 앱이고 구글의 인증 앱이 아니다보니 설치 단계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확인 메시지가 발생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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