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KT 해킹 정보유출' 피해자 2만명에 28억 배상판결
'2012년 870만건 유출'…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法 "KT, 정보통신업자로서 보호조치 미흡"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해킹은 KT가 무선 전산영업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KT는 시스템 베이스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정보통신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KT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법령상 보안 사항을 준수했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항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KT는 2012년 해커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87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게 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외에도 요금제 정보 등으로,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넘어가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변경 등을 권유하는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KT는 당시 정보유출 사실을 다섯달가량 모르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눈치채 빈축을 샀다.
해킹 피해자들은 이에 KT를 상대로 같은 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만8718명에게 50만원씩 143억5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KT는 2012년 해킹 직후 '5중 보안체계'를 갖추는 등 해킹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올초 또다시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