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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꼼수…대한민국 '고용사회 신뢰 문제'로 대두?

기사승인 2014.12.09  

- 근로자 50% 임금 삭감ㆍ자존감 누른 퇴출 의도, "고용관계 근본 저해 행위" 지적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자회사로의 고용과 노동을 승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직급 강등, 임금의 50%를 삭감당했다면….

그것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KT(회장 황창규)라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게 된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노 교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사명령과 임금 감액에 중점을 두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리 관점에서 고찰한 것.

그러나 황 회장과 KT 측은 입과 귀를 굳게 걸어잠근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KT와 황 회장이 강조한 '책임'은 어디에?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1월 "KT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문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T의 이상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명예퇴직 관련 전직으로 인해 제기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도 KT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KT와 황 회장은 노조와 관련한 소송 등에 대해 외면하며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난 1월 황 회장이 취임 시 던진 '책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연구에 따르면 노 교수는 KT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집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해당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무조건이 다른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KT는 2008년 10월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인 케이에스콜ㆍ코스앤씨ㆍ한국콜센터ㆍ티엠월드(2009년 11월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는 KTIS로, 한국콜센터ㆍ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로 550명을 전출시켰다.

당시 KT는 전출 직원에게 '3년 고용 보장'과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011년 6월 KT는 이들에게 맡겼던 VOC(voice of customers) 업무를 KT로 회수하고 계열사인 KTISㆍKTCS에 지시해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콜센터 강제배치와 함께 직급 강등(부장급에서 상담직원으로 변경)과 임금을 절반 이상 대폭 삭감 등 근로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 최근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근로자를 생활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존감을 일거에 무너뜨려 '근로자가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고용사회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이로 인해 KTCS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노동자 대부분은 사전 의도된 잔혹한 노무관리를 견디지 못해 떠나고 지난 6월에는 26명 만이 남았다.

당시 KTCS직원 자살에도 황 회장의 굳게 다문 입은 열리지 않았고 KT는 "우울증이나 집안 일 등 개인 사정으로 자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당시 KTIS로 옮겨간 500여 명의 임금이 50% 이상 감축된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법조계 모두 여전한 논란거리다.

비록 명예퇴직과 더불어 직급과 직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액이 예정됐더라도, 합리적 예상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도 싸늘하다.

일부 노무관계자 또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임금 삭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도 "고용보장 기간이 지난 원고들의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피고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한 것은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직제를 폐지하고 직급을 강등시켜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로 전환시킨 다음 절반 이상 임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들을 회사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교수는 "근로자를 생활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존감을 일거에 무너뜨려 '근로자가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KT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고용사회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윤성근 부장판사)는 "KTIS 노조 전 사무국장 최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KTI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TIS는 최 씨를 노조 불법집회 주도 이유로 2012년 9월 17일 해고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패소했으나 복직시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는 것이 노동계의 관례인데 KTIS 측은 이를 거부해 노동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 씨는 "이것이 비인간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KT의 현주소"라며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어용화시킨 KT와 KTIS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처사"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고은지 기자 popcor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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