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못 드립니다"…KT 피해 배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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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16 20:37
수정 : 2014.12.16 20:37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해서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피해확인서만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피해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는데, KT의 대응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기동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7월 29일/SBS 8시 뉴스 :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지난 2012년 KT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최근 두 차례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KT가 주민번호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KT :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012년 7월 29일에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거 같아요. 휴대전화 번호, 고객명, 고객번호, 주민번호…이렇게 유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서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KT : (문서로 제공 받거나 확인증을 끊을 수 있나요?) 확인서 같은 거는 따로 지금 발급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는 상태예요.]
비난 여론이 들끓던 2012년, 홈페이지에 피해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처입니다. 막대한 보상금을 우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경희/KT 상대 소송 변호인 :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법성에 충분히 근접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KT는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때도 피해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조회시스템을 만들었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KT는 SBS가 취재에 나서자 2012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유동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