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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T '경기 119통신망' 후보에도 탈락

관리자 2014.12.23 12:00 조회 수 : 969



KT '경기 119통신망' 후보에도 탈락

지난 5월 경기도 5분동안 '119 먹통' 사태
2016년 사업자 공모 진행
KT,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공모연기·특혜시비 주장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119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두고 KT가 일방적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119 먹통' 사태 장본인으로, 119 사업자로는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모절차 연기까지 요구하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재난안전본부는에 따르면 재난본부는 올해 말 119정보통신망 사업자인 KT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132억원 규모의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규격공고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119 신고 등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본부는 지난 5년간 KT를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해 119전화, 인터넷 등 KT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말 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KT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 할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KT는 지난 2010년 국방부에 로비한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지난 10월27일부터 내년 4월8일까지 입찰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본부는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 U+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KT는 "SK텔과 LG U+도 국방부 로비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SK텔은 1개월, LG U+는 3개월간 공공기관과 입찰을 제한 받게 된다.   유독 KT의 입찰제한 기간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그들 업체를 위한 특혜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KT는 또 "119 정보통신망은 도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모기간을 연장해 3개 통신사가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요구대로 공모를 연장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수 있다는 것이다.

132억원이 걸려 있는 사업인만큼, 공모연장이 SK와 LG U+측에서도 볼때 KT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긴급 회의를 열고 KT와 공모연장 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난안전본부는 법률검토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3개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입찰 제한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입찰제한 기간이 남아 있어, 공모를 연장한다고 해도 3개 통신사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의 요구는 일방적 특혜 주장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생떼 수준이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입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KT가 특혜 주장을 하고 나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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