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가계통신비> 급증한 이통사 ARPU…단통법 효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4분기 급증했다.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 대가로 통신사에 내는 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의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4분기 ARPU는 3만7000원 선에 육박했다. 또 상대적으로 ARPU가 낮았던 KT도 이번 분기 APRU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ARPU는 3만7448원을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3분기 대비 3.6%가 늘어난 수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이폰 도입 등 고가폰 판매 비중이 상당히 늘면서 고가 가입자 유치에 따른 ARPU 상승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데이터 유료 월정액 증가로 ARPU 상승도 예상된다”도 기대했다.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주장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닌, 오히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는 SK텔레콤과 KT도 마찬가지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단통법 100일 즈음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초기 고가요금 가입 비중이 줄었지만, 통신사들의 ARPU는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약관 변경과도 관련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전 최소 3개월이던 ‘최소 가입 기간’을 단통법과 함께 6개월로 늘렸다. 초기 단말기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가입한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가입자들의 월 통신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과제는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증가 및 요금제 수준 상승”이라면서 “중고가 요금제 위주로 무제한 데이터 제공이 적용돼 평균 요금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보조금 등 마케팅비용이 축소되고 있어 이통 3사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할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의 주요 경영 지표이자,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더 많은 돈을 낸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통신비 인하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또 단통법의 기대 효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꼽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