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 주식 팔고 SKT 사고.. KT "매도금액 미미.. 큰의미 안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후 이동통신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KT의 실적 부진과 그에 따른 배당축소, 당분간 주가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1일 통신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SK텔레콤 지분을 대량 매수했다고 1월 8일 공시했다. 이전 보고일인 2013년 2월 6일 기준 국민연금은 SK텔레콤 주식 492만8904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6.10%였다. 이후 국민연금은 82만4163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 지분율이 7.12%(575만3067주)까지 올라갔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종가 27만6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2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KT 주식은 대량 매도했다고 1월 27일 공시했다. 종전 8.92%(2329만8800주)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장내에서 121만6193주(0.46%), 변경일(2014년 12월 30일) 종가 3만1250원 기준으로는 약 380억원 어치를 팔아 현재 8.46%(2208만2607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KT의 최대주주다. 현재 KT의 2대 주주는 지분율 5.46%인 NTT도코모다. 3대 주주는 5.01%를 갖고 있는 영국 국적의 투자사 Silchester다. KT는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때문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변동은 KT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장기적인 주식 배분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증권가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은 "지난해 KT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 올해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일부 비중을 조절한 것 아니겠느냐"며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매수와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T는 실제로 실적발표일인 1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명퇴에 따른 재무 부담 등으로 2014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투자전략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매도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SK텔레콤 주가는 지난해 2월 17일 19만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3일 30만3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28만~29만원선을 오가고 있다. KT 주가도 연초 2만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9월 23일 3만7000원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다시 내리막길을 타 3만원대가 무너진 상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