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사기대출' KT ENS 직원, 항소심도 징역17년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KT ENS 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T ENS(옛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씨(5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억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6)와 징역 4~7년을 선고받은 협력사 대표 등 6명도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이른바 '바지사장' 정도로 가담 정도가 가장 적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의사의 자격으로 대출에 관여한 자체가 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 사기방조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했다. 아울러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봐도 사기를 방조한 것이 아닌 사기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년 넘는 기간 동안 KT ENS 직원들을 동원해 범행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해 단순한 공모나 일반적인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 피해를 넘어 자본주의의 근간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450차례에 걸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대출 사기"라며 "상환되지 않은 금액도 2900억원에 달해 천문학적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은행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양증권 사태 등과 비교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만 고려하고 다른 사건과 비교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 등은 협렵업체들과 함께 매출채권을 위조,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개 은행을 상대로 총 463차례에 걸쳐 위조된 매출채권으로 총 1조833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개 은행으로부터 1조1249억원을, 2009년 12월부터 4년 동안 2322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