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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3.01 19:35 조회 수 : 1168
[뉴스픽] 우리가 당연시했던 ‘직장내 괴롭힘’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직장 내 부당한 지시들.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선 회사의 조치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위협 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 [뉴스픽]은 KBS뉴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